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 고 명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○ 공고기간: 2022.09.08. ~ 2022.11.07.(2개월)
○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붙임 공고문 1부. 끝.